4. 앱으로 설치하기
홈페이지를 앱처럼 홈 화면에 둘 수 있습니다. 앱스토어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브라우저에서 바로 추가합니다.
- 아이폰·아이패드: Safari로 kpa1990.kr을 연 뒤 공유 버튼(네모에서 화살표가 나가는 모양) → 홈 화면에 추가.
- 안드로이드: Chrome으로 열면 아래에 "앱 설치" 안내가 뜹니다. 안 뜨면 오른쪽 위 ⋮ → 홈 화면에 추가 또는 앱 설치.
- PC: Chrome·Edge 주소창 오른쪽의 설치 아이콘을 누릅니다.
아이폰은 홈 화면 앱과 Safari가 로그인 상태를 따로 갖습니다. 설치한 앱 안에서 한 번 더 로그인해 두세요. 알림도 앱 안에서 켜야 합니다.
5. 알림 받기
새 글이 올라오거나 내 @kpa1990.kr 주소로 메일이 오면 기기로 알림이 옵니다.
- 화면 위 종 모양 버튼 → 새 글 알림 받기. 브라우저가 권한을 물으면 허용합니다.
- 로그인한 상태에서 켜면 계정에 연결되어 새 메일 알림도 함께 옵니다. 로그인 없이 켜면 새 글 알림만 옵니다.
- 기기마다 따로 켭니다(휴대폰, PC 각각). 끄려면 같은 자리에서 알림 끄기. 테스트를 누르면 바로 시험 알림이 옵니다.
- 내 페이지 → 내 정보 관리 → 알림 카드에서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.
아이폰은 iOS 16.4 이상에서, 홈 화면에 추가한 앱 안에서만 알림을 켤 수 있습니다. Safari에서는 버튼이 비활성으로 보입니다.
11. 기사 관리 (사무국)
사무국 계정으로 로그인했을 때만 보이는 화면입니다. 회화지에 실린 기사를 홈페이지로 옮기고 다듬는 일을 여기서 합니다. 일반 회원은 6. 내 글만 보시면 됩니다.
어디에서 하나
- 관리 → 콘텐츠로 들어가면 회화지 기사와 단독 글이 나뉘어 있습니다. 회화지 기사는 지면에서 옮겨온 글, 단독 글은 홈페이지에만 올리는 공지·소식입니다.
- 화면은 왼쪽 목록과 오른쪽 편집기로 나뉩니다. 목록에서 기사를 고르면 오른쪽에서 바로 고칠 수 있고, 목록은 그대로 있어 다음 기사로 이어서 넘어갑니다.
- 목록 위 단추로 전체·공개·비공개·편집됨을 걸러 봅니다. 「편집됨」은 한 번이라도 손댄 기사만 모아 보여 주므로, 아직 손대지 않은 기사를 찾을 때 편합니다. 옆의 호 선택과 검색창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.
회화지 기사 고치기
- 호 · 쪽: 몇 호 몇 쪽에 실렸는지 넣습니다. 인쇄 쪽과 PDF 쪽을 따로 적는 것은 표지·광고 때문에 둘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.
- 필자: 지면에 인쇄된 그대로 적습니다. 띄어쓰기나 옛 이름이 섞여 있어도 그대로 두세요. 옆에 정규화된 이름이 같이 보이고, 틀렸으면 통합을 눌러 바로잡습니다. 이 연결이 회원 페이지의 「이 회원의 글」에 쓰입니다.
- 코너 · 메뉴 · 등급: 코너는 지면의 꼭지 이름, 메뉴는 홈페이지에서 묶일 자리입니다. 등급은 1이 게재, 2가 편집 후 게재, 3이 색인만, 4가 비노출입니다.
- 태그 · 관련 회원: 관련 회원에 이름을 넣으면 그 회원 페이지에도 이 기사가 함께 나옵니다. 제목에 이름이 있으면 자동으로 잡히니 빠진 사람만 더하면 됩니다.
- 원본 지면 대조: PDF 쪽을 넣고 저장하면 편집기 아래에 실제 지면 이미지가 뜹니다. 눌러서 크게 보며 오타나 빠진 문단을 맞춰 보세요.
- 이전 판: 저장할 때마다 직전 내용이 쌓입니다. 잘못 고쳤으면 목록에서 복원을 누르면 되돌아가고, 지금 상태도 이전 판으로 남으니 안심하고 되돌려도 됩니다.
단독 글 올리기
- 분류와 게시 일시를 정하고, 주소(슬러그)는 영문으로 넣으면 보기 좋은 주소가 됩니다. 비워 두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.
- 「공개」로 저장하는 순간 공개 사이트에 나오고, 알림을 켠 회원들에게 새 글 알림이 한 번 나갑니다. 다듬는 중이라면 「비공개」로 두었다가 마무리한 뒤 공개로 바꾸세요.
함께 쓰는 화면
- 회화지 호: 호수와 발행 연도, PDF를 등록합니다. 기사에서 호를 고르려면 먼저 여기에 호가 있어야 합니다.
- 필자명 통합: 같은 사람이 여러 표기로 적힌 것을 하나로 묶습니다. 개명한 회원도 옛 이름을 여기에 연결해 두면 옛 기사까지 함께 찾아집니다.
기사를 지우면 사무국이 되살릴 수 있는 사본이 남습니다. 그래도 지우기보다 비공개로 내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. 나중에 지면을 다시 확인할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.